반응형 코로나19정책2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으로 PCR 검사 대상자 변경 요즘 오미크론 등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는 5만 명을 넘었고 계속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증상은 경미하다 해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서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정부지침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저도 다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1월 29일부터, 임시 선별 진료소는 2월 3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PCR 검사를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로 검사대상자 변경 PCR 검사 대상자 60세 이상의 고령자(신분증 지참)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 필요자(의사소견서 필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통지서)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재직증명서 필요) 신.. 2022. 2. 1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내용 날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갑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지원금이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개편된 상세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생활지원비개편 현행 개편 전체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가구원(비격리자포함)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입원격리자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천원~4만8천원 추가지원 추가지.. 2022.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