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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갑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지원금이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개편된 상세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생활지원비개편
현행 | 개편 |
전체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가구원(비격리자포함)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입원격리자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천원~4만8천원 추가지원 | 추가지원급 종료(생활지원비로 일원화) |
유급휴가비용개편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했던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되로 유지되는데 일 지원 상한액이 생활지원비의 지원액과 균형을 고려해서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7만3천원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 내용
- 유급휴가 비용
- 지원대상 :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지급(1일 상한 7만 3천원)
-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는 지원제외: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 기준: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가구내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생활지원금(월 최대)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1일지원액환산금액(참고)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 신청 및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지급결정밎 지급.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제외 대상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 및 격리자가 했을 경우는 미지원한다는 건데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2조 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데 관현 법률 제 4조 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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