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소득과 재산기준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모르셨다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정부에세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가구 구성원 및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총소득 기준금액 및 가구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50만 원이고 혼자 번다면 260만 원, 맞벌이라면 300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각 가구의 정의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면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우편 혹은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문을 전달받게 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국세청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혹은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정보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 ARS 전화신청
- 손택스로 신청(모바일 앱)
- 홈텍스로 신청(국세청 사이트)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전화 신청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 손택스로 신청(모바일 앱)
- 홈텍스로 신청(국세청 사이트)
- 세무서 문의전화 혹은 우편으로 접수
▼ 신청방법 더 자세히 보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이 있고 정기신청 기한이 끝나면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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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5월 한 달간 신청하는 정기지급의 경우는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이라면 관련 내용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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