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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분들은 이번 5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아쉬우실 텐데요. 얼마 전주터 대체공유일 여부로 뉴스가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근로자의 날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주중의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하는 건데요. 그동안 주로 월요일이었죠.
대체공휴일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설이나 추석연휴가 토,일요일이면 그 날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면 8월에 추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고, 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근라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특별제정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규정되어 운영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날짜가 아니라 몇째 주 월요일 이런식의 휴일인데,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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