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월세,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니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나라에서 하는 지원금은 꼭 챙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개요
* 대상 :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 :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
*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로 청년 중위 수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재산가액 해당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너무 까다롭네요.
보증금 관련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면 지원해줍니다.(환산율은 2.5%를 적용)
예시 >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이라면?
4천만 원 × 2.5%÷12개월+62만 원 =703,333원→70만 원(천 원 단위 절사)으로 신청 가능
소득 관련 조건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요. 그런데 청년 본인의 원가구 소득 및 재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조건 외 원가 구인 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1,166,887원 | 1,944,812원 |
2인 | 1,956,051원 | 3,260,085원 |
3인 | 2,516,821원 | 4,194,701원 |
4인 | 3,072,648원 | 5,121,080원 |
5인 | 3,614,709원 | 6,024,515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하순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신청장소 : 온라인 사이트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게 되면 시, 군, 구에서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검증해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1월부터 소급 지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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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도 할 수 있는데요. 모의계산 서비스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및 앱,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그리고 각 시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이내 총 12개월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월세 지원 대상은 약 15만 2천여 명인 데요.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월세 지원인만 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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