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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10만원으로 변경 (3월 16일부터 적용)

by 양군d^^b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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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62,338명이네요. ㅠ.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때문에 생활지원비에 대한 개편된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확진자
3월 15일 00시 코로나 확진자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변경

 

이번개편은 지난 2월 14일 이후에 개편되는 2차 개편입니다.

  • 변경 적용일 : 3월 16일 확진자부터 적용
  • 1인 7일 기준 : 10만 원
  • 한 가구 2인 격리 (7일 기준) : 15만 원

기존에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었고 1인당 24만 4000원이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격리 일수와는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가구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게 되면 50%가 가산되어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은 시, 군구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문자 혹은 SNS)
  • 필요한 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용 신분증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유급 휴가 제공 사업주 일 지원 상한액

1차에서는 1일 13만 원이던 것을 7만 3천 원으로 인하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4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73,000원 / 최대 7일 지원 45,000원 / 최대 5일 지원

기존에는 기업형태에 상관없이 지원했는데 개편되면서부터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 소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5일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리

구분 현재 개편(2022.3.16일부터 시행)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2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개편 1차 내용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내용

날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갑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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