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62,338명이네요. ㅠ.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때문에 생활지원비에 대한 개편된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변경
이번개편은 지난 2월 14일 이후에 개편되는 2차 개편입니다.
- 변경 적용일 : 3월 16일 확진자부터 적용
- 1인 7일 기준 : 10만 원
- 한 가구 2인 격리 (7일 기준) : 15만 원
기존에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었고 1인당 24만 4000원이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격리 일수와는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가구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게 되면 50%가 가산되어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은 시, 군구에서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문자 혹은 SNS)
- 필요한 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용 신분증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유급 휴가 제공 사업주 일 지원 상한액
1차에서는 1일 13만 원이던 것을 7만 3천 원으로 인하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4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73,000원 / 최대 7일 지원 | 45,000원 / 최대 5일 지원 |
기존에는 기업형태에 상관없이 지원했는데 개편되면서부터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 소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5일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리
구분 | 현재 | 개편(2022.3.16일부터 시행) |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 24.2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개편 1차 내용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내용
날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갑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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