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년 최저시급

by 양군d^^b 2022. 2. 26.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최저 입금을 고시하였는데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에 비해 440원 오른 금액으로 5% 상승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바꾸면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1,914,440원이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 기준 월급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데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데요. 나라마다 법으로 규정해서 최저임금을 정해놓는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9,160원
월급 182만 2천 480원 191만 4천 440원

월급 :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본인이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해보기

네이버에서 확인해보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겟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