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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최저 입금을 고시하였는데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에 비해 440원 오른 금액으로 5% 상승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바꾸면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1,914,440원이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 기준 월급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데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Minimum wage system)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데요. 나라마다 법으로 규정해서 최저임금을 정해놓는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 | |
시급 | 8,720원 | 9,160원 |
월급 | 182만 2천 480원 | 191만 4천 440원 |
월급 :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본인이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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