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생활지원비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내용 날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갑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지원금이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개편된 상세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생활지원비개편 현행 개편 전체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가구원(비격리자포함)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입원격리자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천원~4만8천원 추가지원 추가지.. 2022.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