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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양군d^^b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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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근로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저축액의 2배를 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인데요.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를 알아볼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 7,000명에게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100% 매칭을 해줘서 만기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에서 선택하여 2~3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 및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두는 저축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총 7,000명이고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한데요. 구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씩 2년 동안 적립하는 것으로 신청하게 되면 내가 부담하는 저축액 240만 원 + 서울시 지원금 240+ 이자금액 이므로 시중에서 이것보다 나은 상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청 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조건

1. 현재 근로 중이며 서울시 거주자

2. 1987.1.1~2004.12.31 출생자로 만 18세부터 만 34세인 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4.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인 자(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1~4번까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하며 동거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수득 또는 재산 기준이 초과된다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신청방법

- 기간 내 접수 : 2022. 6. 2.(목) ~ 6. 24.(금)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필요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⑨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 부 , 본인 기준 1 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 이체 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사업장: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되면 2022년 10월 14일에 발표가 됩니다. 최종 선정자가 되면 그 이후인 11월부터 저축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이 많다 보니 기존에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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